위치정보 범위 등 구체적 해석지침 담아

방통위,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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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했다.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과 쟁점 등을 포함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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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도 담았다. 등록과 관련된 개정서식을 위치정보법 하위 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발췌 수록해 사업자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이행방법을 소개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사항을 비교해놨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와 위치정보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해 위치정보법의 수범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사항의 경우 사업자의 준비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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