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월세액 공제 확대·車 개소세 감면 연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무주택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친환경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친환경車 개소세 2024년까지 감면
우선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역시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키로 했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학생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 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어르신용 5세대(5G) 통신 요금제,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 강화 상품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 역시 2024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429만원, 수소차는 527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저귀·분유 부가세도 영구 면제한다.
물가안정 기여 4조원 규모 재정사업 집중 점검…내년 예산편성시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재정 투입
아울러 정부는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 관리한다. 주요 물자의 수급불안이 심화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분야의 수입·생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상승 압력 또한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30%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2023년 예산편성시 주요 분야별로 수입·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밀·대두 등 자급률이 낮은 수입 곡물의 경우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한다.
주요 민생 분야 담합·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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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당면 현안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제 금융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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