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대한뉴팜 은 대법원이 라이트팜텍이 제기한 손해배상 관련 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법원 측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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