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심 재판부 "혐의 일부 유죄이나 개인 이득 취한 것 아냐"

 검찰,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대법에 상고…항소심에서 인사담당자들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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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특정지원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으며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이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후임자 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인사팀장 오모씨(53)와 박모씨(53)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4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이 중요 가치가 됐는데 하나은행은 추천자나 특정 대학 지원자라는 이유로 점수를 변경하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기회를 줘 면접관과 하나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이 성실히 근무하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하나은행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리스트’를 작성하고 추천자와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하나은행 법인은 사전에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정해 남성 위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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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채용비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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