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김인호 의장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시장의 권한 남용 방지할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오세훈-김인호 또 충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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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또, 나아가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차·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이 ‘시장 및 기관 이사회 4, 시의회 3’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 시의회 3’으로 수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 비율이 증가하면 시장의 전속 권한에 대한 적극적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하며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사실을 우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인사 전횡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 운영 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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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 “서울시 인사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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