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외식업자에 '200억원' 1% 저리대출…작년의 10배
역대 최대 지원 규모…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의 30%
모든 상품에 연 1% 저금리 동일 적용하고 중복지원 제한도 없애 수혜자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작년의 10배 규모로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618억 원의 약 30%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릴 방침이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 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다만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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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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