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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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뿐 아니라 장남의 사적 심부름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TV조선은 지난해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후보 가족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의 지시로 고양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이미 퇴원한 이 후보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된 약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퇴원 서류에는 환자란에 장남 이름이, 가족란에 이 후보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비서실 근무 당시 이 후보의 아내 김씨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됐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8일 SBS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와 관련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김씨가 A씨에게 직접, 또는 배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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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배씨는 언론에 배포된 문자에서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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