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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라면]국내선 문제없는데… 까다로운 EU기준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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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국산 라면 수입관리 강화
유해성 판단 기준 다르기 때문
2-클로로에탄올, EU선 포함
식약처 “인체에 해 줄 정도 아냐”
작년에도 팔도·농심 검출 논란
정부 예방조치 미흡 지적나와

[위기의 K-라면]국내선 문제없는데… 까다로운 EU기준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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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구은모 기자]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 수입관리 강화조치로 국내 라면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이한 유해물질 검출 기준 차이로 벌어진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로운 EU 기준…"선제 대응 아쉬워"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EU의 유해 물질 검출 기준은 에틸렌옥사이드의 경우 곡류와 과일류, 채소류에선 0.02ppm까지 견과류, 허브류, 유지종실류에선 0.05ppm까지 차, 향신료 등에선 0.01ppm까지다. 2-클로로에탄올의 경우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량에 합산해 적용한다. EU는 2-클로로에탄올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에틸렌옥사이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선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는 것이 기준이지만 2-클로로에탄올은 별도의 검출 기준이 없다. 이 일이 문제가 된 지난해 8월에서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30ppm 이하, 영유아 식품 및 캡슐의 경우 10ppm 이하라는 잠정 기준이 설정됐다. 업계에선 이를 유해성 판단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 벌어진 일으로 인식하고 있다. 식약처도 지난해 8월 문제가 된 팔도와 농심 의 라면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수거 조사에 착수했으나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이 섭취 시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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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증명서 유효기간 설정과 함께 검사 기준 완화 협의 등을 요구하면서 식약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자연 상태에서 이미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려워서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각 나라 별로 수출입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이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행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블루오션’ 유럽 진출 암초

유럽의 경우 라면업계의 큰 시장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제품과 판매량 증대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블루오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일로 수출 자체가 막히게 되면서 이러한 판로 개척은 ‘올스톱’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면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출한 유럽국가는 4866톤을 수출한 네덜란드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928만달러(약 232억원) 규모다. 이어 영국 4390톤(1907만달러), 독일 3587톤(1322만달러), 스웨덴 3018톤(641만달러), 프랑스 1089톤(472만달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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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심 · 오뚜기 · 삼양식품 등 라면 3사가 유럽 수출을 위해 선적한 라면의 물량은 1대도 없는 상황이다.


검사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검사비도 별도로 들어간다. 원래 라면 한개에 들어가는 면과 스프, 야채믹스를 따로 검사할 경우 한 건에 120만 원가량이 들었으나 현재는 EU와 협의를 통해 해당 품목을 한 번에 검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긴했으나 이 경우도 부담이 적진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벌써 벌어진 일이고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중심을 잡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지난 2020년 9월 인도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참깨에서도 허용 범위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왔었고 참깨가 들어간 모든 식품이 리콜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EU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한 수입 통관 관리를 강화했었다. 미리 판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6개월간 이런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미비한 사항이 없었는지를 검토해서 검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지를 결정한다"며 "우리도 그 시점에 통관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고 EU측에 완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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