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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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2022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서, 기관과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공모사업 총량제’란 교육청과 직속 기관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3년 차인 ‘총량제’는 공모사업 증가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높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해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폐지·정비하고 신규 공모사업은 지양해 공모사업 수와 운영학교 수를 축소했다.

울산교육청이 지난해 ‘공모사업 총량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3.62점을 받아 2020년도 대비 0.25점 상승했고 총량제 적용 사업 3개를 초과 운영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측은 “공모사업 총량제가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고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착해 교육활동 집중과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올해도 예산 수립 단계부터 각 부서의 공모사업 수를 분석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축소·통합·폐지하는 등 적정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22년 공모사업 총량제 적용 사업 수는 작년 대비 4개 사업이 줄어든 46개 사업이며 운영 학교 수는 9개교가 줄어든 381교이다.


올해 공모사업 총량제에서는 부서 사업 중 공모사업 총량제 대상 사업임을 공문에 안내하는 ‘공모사업 명시제 운영’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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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새 학년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량제 적용 공모사업 선정 시기를 2월로 통합 운영하는 ‘부서 공모사업 선정 시기 통합’도 새롭게 실시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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