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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경, 교제 전 다른 동료 만났나"…CCTV 불법으로 뒤진 경찰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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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0만원 → 2심 징역 6개월 · 집유 1년
재판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 망각한 채 범행 저질러"

법원이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불법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법원이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불법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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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교제하던 연인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불법 열람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37)씨와 B(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동료 경찰인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21~22일 C씨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A씨와 C씨가 헤어진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 내부망에 글을 남겨 성적 모욕 등을 당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두 사람 외에도 C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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