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비 최대 7000만원 지원
고용부·안전보건공단,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 비용의 50%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원 지원 등
2020년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위험기계 교체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혁신사업에 약 3200억 원을 투자해 위험기계 기고 4300여대를 교체하고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올해는 위험 기계·기구 교체 지원 대상을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했다. 다만 타워크레인은 제외했다.
최대 지원금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 고위험(도합 73.6) 업종을 기존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추가한 것이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 비용의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은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지원은 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0일부터 혁신사업 누리집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은 매달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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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노후·위험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기업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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