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비 최대 7000만원 지원

고용부·안전보건공단,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 비용의 50%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원 지원 등

2020년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0년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위험기계 교체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혁신사업에 약 3200억 원을 투자해 위험기계 기고 4300여대를 교체하고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올해는 위험 기계·기구 교체 지원 대상을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했다. 다만 타워크레인은 제외했다.


최대 지원금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 고위험(도합 73.6) 업종을 기존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추가한 것이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 비용의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은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지원은 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0일부터 혁신사업 누리집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은 매달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노후·위험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기업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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