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저기업 지정 공모에 나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2022년 상반기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위해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 50%,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며 10~20% 자부담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연구원,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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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과 대전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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