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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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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