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측, 학대범 측에 소유권 포기하도록 설득 중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동물 보호단체 케어 활동가의 품에 안긴 학대 당한 강아지 / 사진=케어

동물 보호단체 케어 활동가의 품에 안긴 학대 당한 강아지 / 사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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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80대 남성에게 학대를 당하던 강아지가 동물 보호단체 '케어'에 의해 안전하게 분리 조치됐다. 케어 측은 이 남성에게 학대당한 강아지의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이날 "오전 10시께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세 남성 A씨를 찾았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현재 강아지를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A씨부터 분리 조치한 상태다. A씨는 '강아지가 밉고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이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강아지에게 가한 폭력을 학대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1살 남짓한 말티즈 견종으로, 자신을 학대한 주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다. 또 케어 측은 A씨의 가족에게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케어는 "(은평구)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9일 벌어진 일"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5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9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포착된 강아지 학대 장면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9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포착된 강아지 학대 장면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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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흰색 말티즈의 목줄을 쥐고 공중에서 흔든다. 이 때문에 강아지는 목줄에 매달린 채 발버둥을 친다. 남성은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강아지를 내팽개치거나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는다.


영상에 대해 케어는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며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신원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바란다"며 "제보가 오기 전이라도 내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유사한 학대 사건으로 견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앞서 지난해 4월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특히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돼야 하는데, 쥐불놀이하듯 허공에 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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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여성은 지난 2020년 12월28일 경북 포항 북구 한 골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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