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 오는 7일 심문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미술관과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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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직 의사 등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7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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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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