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부산경찰청은 전국을 돌며 임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낸 60대 A(남)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생활정보지나 노상 게시판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대상을 찍었다.

A 씨는 광고를 보고 입주할 것처럼 집을 본 뒤 변기 등 수리할 부분이 있다며 직접 수리할 테니 수리비를 주면 계약하겠다고 임대인을 속였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간 70대 여성 B 씨 등 26명을 속여 최저 2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총 299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는 80대 12명, 70대 12명, 60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며 영세한 서민이 대상이었다.

AD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