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행정 처분‥ 원상복구 명령, 상시 점검, 모니터링 실시

자료사진(불법 개농장)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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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시가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로 사육두수는 3500마리,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는 40곳이다.

또한 개 사육 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과 조립식 패널을 설치해 기온 변화와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식용 개 사육과 관련해 건축법,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 미신고·무허가 등 위법 행위는 행정 처분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상시 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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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결하며 국제도시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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