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10여차례 신용카드 훔쳐
556만원 상당 귀금속 구매…담배·식사비 결제도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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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무인점포에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는 등 마구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7월까지 경기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카드로 금팔찌, 금목걸이 등 556만원 상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무인 편의점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치거나, 금은방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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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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