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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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술에 취한 채 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 A씨는 말을 바꿔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싫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께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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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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