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개최' 혐의 민경욱 전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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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이기도 한 민 전 의원은 1년여 동안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매주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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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본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여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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