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공용폰 압수' 대검 감찰과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이 수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김덕곤 감찰3과장은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실이 보관 중이던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했다.
해당 기기는 윤 전 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사용했고,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김 과장은 해당 공용폰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감찰 사안"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공용폰 압수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서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나아가 서 대변인이 이를 직접 알리는 것은 '(감찰) 누설'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기기를 보관하고 있던 대변인실 서무 직원에게 참관 의사를 물었지만, 해당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관을 거절했다.
결국 감찰부는 누구의 참관도 없이, 또 추출 대상 정보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가 공용폰을 포렌식한 자료는 며칠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가져가 '하청 감찰'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에 대한 통보나 참관 절차가 생략된 포렌식 과정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확대됐고,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대변인 공용폰을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감찰을 빙자한 언론 검열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대됐지만 대검 감찰부는 1장의 해명자료만 배포하고 더 이상의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전날 대검 출입기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김 감찰과장의 해명을 지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총장은 공용폰 압수를 사전에 보고받긴 했지만 참관 없는 포렌식 등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오후 늦게 추가 서면 해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기자단에 알려왔지만, 기자단이 대면 설명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자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7일 법세련은 대검 감찰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대응문건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권순정 전 대변인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의제출 받은 것은, 사실상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검 감찰과장을 형법 제324조 강요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법세련은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협박적으로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행위는 명백히 감찰권 남용의 정치감찰이자, 언론사찰 취재검열에 해당하는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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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정치 감찰을 하는 등 선거 개입을 하고 있어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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