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전임 대변인 통보·참관 없이 포렌식한 듯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고발 사주' 사건 조사 명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언론 대응에 사용한 공용폰을 압수해 포렌식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이뤄진 조치인데, 감찰부가 실제 해당 공용폰을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통보하거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도록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이창수 전 대검 대변인이 사용했고,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한 기기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기기를 실제 사용했던 권 전 대변인과 이 전 대변인에게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렌식 참관 의사도 묻지 않고 참관자 없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포렌식 참관은 이미징(휴대폰 정보를 다른 매체에 저장)할 때 한 차례, 이미징한 파일에서 관련이 있는 파일만 추출할 때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자료 추출시에는 수사 중이거나 감찰 중인 혐의와 무관한 자료들을 추출할 경우 참관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서 대변인은 감찰부에 전임 대변인들에게 압수 사실을 통보하고 참관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부는 서 대변이 전임 대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당시 감찰부는 공용 휴대전화 관리자인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직원은 본인이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찰부는 사용자의 참관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임명을 제청한 한 감찰부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 처리를 놓고 윤 전 총장과 극렬하게 대립했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감찰부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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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관련 비위 수집에 열을 올려온 한 감찰부장이 대변인의 공용폰까지 압수해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감찰 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언론 취재에 대한 검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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