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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둔 올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의 1심 판단을 지켜보고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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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 전 총장의 피선거권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소송 결과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해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을 받아 마땅했는지, 아니면 그의 주장처럼 현 정권의 부당한 조처였는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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