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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인권보호 의무 강화… 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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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주장

자료제공=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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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 등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EU 기업 공급망 내 비인권적 행위 제재 확대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전경련은 벌금이나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경제블록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 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이 발의됐다. 이와 별개로 매년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

국내 독일 협력업체만 최소 160여곳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 점차 확대

대(對) EU 교역금액 1위인 독일의 경우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우리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다.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딜리버리 히어로 등 독일 시가총액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공개된 숫자만 163개다. 대표적으로 삼성SDI , LG화학 , SK이노베이션 , 현대모비스 (폭스바겐, 다임러 협력사) 등이다.


공개된 업체 중 대기업은 18개,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이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부터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24년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자체 사업장, 1·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안에서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韓기업 공급망 인권실사 대비 자가 점검해야

국내에서도 공급망 내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권침해금지원칙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5월 기업 인권경영의 표준 역할을 하는 기업인권경영표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 현대차 , SK이노베이션 , 포스코, CJ 등이 행동강령제정, 인권실사, 인권 등 협력사 ESG평가와 윤리적 광물관리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관심이 쏠렸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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