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 등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EU 기업 공급망 내 비인권적 행위 제재 확대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전경련은 벌금이나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경제블록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 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이 발의됐다. 이와 별개로 매년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관심이 쏠렸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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