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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우후죽순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힘 실리는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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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신규 신고 315건…지난해와 늘어나는 추세 비슷
피해구제신청도 3702건 달하며 이미 지난해 수치 넘겨

여전히 우후죽순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힘 실리는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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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여전히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피해 규모도 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따르면 8월 한 달 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 건수는 총 86건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 건수는 지난 5월 12건, 6월 29건, 7월 15건에 그쳤지만 8월 들어 크게 늘어났다. 올해 1~8월 신규 신고 건수는 315건으로 지난해(506건)와 추세가 비슷해졌다.

8월 들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규제 강화와 여전히 많은 신청자들 때문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꼼꼼히 살피느라 8월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다소 밀린 경향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300건이 넘는 신규 신고가 대기 중일 정도로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강해졌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1~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702건에 달했다. 벌써 지난해 신청 건수 3148건을 넘어선 것이다. 올 8월의 신청 건수는 495건으로 2017년 한 해 신청 건수(475건)보다도 많았다.


피해 증가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조언을 넘어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투자 자체를 일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늘었다.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료회원 가입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키로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최근 유튜브로 주식을 공부하는 투자자도 늘어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선 유사투자자문업이 사기꾼에 가깝다고 지적하는 글이 수차례 올라오는 만큼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효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폐지에 힘을 실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4일 발간한 보고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제도 존치 후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처장은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현재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을 감시하기엔 금융감독원의 인력 및 예산 문제로 힘들고 유사투자자문업 업계도 스스로 자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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