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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배달음식·HMR시대 …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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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대체식 자리매김한 HMR 외포장지에 식품표기 면제
채소·축산물 등 가공공정 식품위생관리 사각지대
제조·가공식품 판매 가게도 규모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해야

[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배달음식·HMR시대 …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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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 두 번째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외식시장을 대체해 왔던 가정간편식(HMR)이 앞으로는 조상을 모시는 차례상까지 차지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수년 전 처음 HMR가 시중에 나왔을 땐 일부 맛집의 유명 메뉴를 흉내 내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맛과 가격, 품질까지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가정대체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1~2인가구 확산과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가정에서 직접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일이 비용 또는 시간 면에서도 유리한 것이 없는 데다 궁극적으로 맛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더 이상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간편조리세트 겉포장에 식품 표시사항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MR의 대중화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새로운 식품의 유형인 ‘간편조리세트’를 신설했다. 고시 개정 이전까지 HMR는 매우 애매한 위치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제품 구성을 보면 절단과 세척 과정을 거친 야채류, 적당한 크기의 축산물, 김치나 두부, 소스 등의 가공식품을 포장한 것이 전부라 제품 자체가 과연 가공식품인지부터가 의문이었다. 또 축산물이 포함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리가 필요하는 등 제품 구성에 따라 관련법령이 달라져 실제로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 식약처가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감안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롭게 식품의 유형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다만 식품의 표시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일부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막상 받아 보면 일반 식품과 달리 외포장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구성품이 무엇인지, 유통기한이나 사용된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 간편조리세트가 최종 제품을 특별한 가공 공정 없이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 세트 포장 제품처럼 구성품을 담은 포장용기에는 모든 재료에 대한 표시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019년 온라인상 판매되는 세트 포장 식품 외포장지엔 식품 표시가 면제되는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식약처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정작 소비자만 혼란을 겪고 있다.


HMR에 많이 사용되는 절단된 채소류 역시 제조업체가 직접 야채류를 구매해 세척·절단 등 가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생산한 것을 구매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농산물 처리업체에서 포장된 것을 사용할 경우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가정간편조리세트는 최종 제조업체가 실질적으로 가공 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공식품과 달리 이런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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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택배 배송·반찬가게 위생관리도 강화해야

위생을 고려한다면 일반음식점에서 택배 등을 통해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 또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 추가로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전화 주문을 통해 반조리 상태로 음식을 배송하는 것과 별개로 원거리에 있는 고객에게 택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송하는 것에 대해 식약처 등 행정기관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여름 일반음식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일했던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일반음식점은 비교적 소수의 고객이 조리된 음식을 단시간에 소비할 것으로 여겨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시설관리 기준이 낮고, 위생관리 부분에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 위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과 온도 관리 측면에서 조리된 음식의 택배 배송에 대해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찬가게와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문자 그대로 영업자가 영업장소에서, 즉석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영업장소에서 조리된 제품을 판매해야만 하고, 반드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역시 식품제조·가공업보다는 위생과 시설관리 면에서 낮은 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방문하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음식점과 반찬가게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규모가 대형화되고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어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제 우리는 식탁에서 어머니의 땀과 정성을 느끼기보다 위생적으로 맛있게 조리된 음식을 찾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이 될 수밖에 없다. 가정간편식부터 유명 맛집의 조리된 음식과 반찬까지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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