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영업 유흥주점 연이어 적발…수차례 집합금지 위반도(종합)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과거 2차례 적발됐던 유흥업소가 또다시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접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50대 신모씨와 종업원 30명, 손님 22명 등 53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등은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입장시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영업했다. 또 업소 측은 장거리 픽업을 통해 손님들을 주차장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고 서초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관리요원과 영상공조를 통해 손님과 여성종업원의 출입 동향을 파악,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적발 인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구청에 통보하고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업소의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이 여성은 자신이 유흥업 종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전날 오후 11시께 역삼동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허모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 등 19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올해에만 2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전력이 있지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가락동에서는 불법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송파서는 8일 오전 0시 30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직원 1명, 손님 19명 등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제공)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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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당시 이 업소 정문과 후문이 모두 잠긴 상태였지만 경찰은 건물 밖 수도 계량기가 작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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