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투입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 첫 수당 지급
시간당 1만원…명단 확인 중
"사기진작 도움"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 경찰이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집회 관리에 투입된 일선 지구대·파출소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꾸었다. 지난달 광복절 연휴 집회현장의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첫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내부 규정을 개선해 집회현장 질서 유지에 동원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경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2005년부터 시간외수당과 별도로 대규모 집회 등에 동원된 경찰관에게는 ‘경비동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그간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에 투입되고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대규모 집회 관리를 위해 임시편성부대로 배치됐던 지구대·파출소 직원들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은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집회 당일 6시간 동안 근무했다면 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 대응에 투입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동원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경찰청에 강력히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기 전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할 당시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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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급 대상 역시 광복절 집회 관리에 배치된 경찰관들이다. 경찰은 광복절 당일인 지난달 15일에만 186개 부대 1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고, 81개의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집결 차단에 주력했다. 서울청이 지급 대상이 될 지구대·파출소 직원 명단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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