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접근…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165% 급증
보이스피싱 피해액 크게 줄었지만 메신저피싱 피해는 커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1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이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했다.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다. 검찰 등 기관사칭형의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1% 감소했고 대출빙자형도 316억원으로 70.4% 줄었다. 하지만 가족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상반기 165.4% 증가한 46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중 55.1%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고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사기범은 주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해서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해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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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및 구제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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