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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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제6조) 임시거처지원(제7조) 생활안정자금지원(제8조)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화재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에 최대 7일간 숙박비를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론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 광주에 발생 화재 건수는 연평균 893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 화재 사고가 30.2%인 270여 건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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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복구와 정신적, 경제적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조례가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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