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 "제2의 학동 붕괴참사 막아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제2의 '학동 붕괴참사'를 막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 헸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김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불법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 헸다"며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