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사 등 시장진출 지원

한국수입자동차협회, 車관련 영문 법규서비스 대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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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기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해 온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유료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KAIDA는 지난 1995년 창립 이래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서 입안한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의 영문 번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회원사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KAIDA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5대 방향성에 포함된 '투명성 제고'와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여'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KAIDA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외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 전문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영문 법규 데이터베이스(DB)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법과 하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DB는 지속 업데이트 되며 추가 번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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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규 KAIDA 부회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 및 시장의 대외 개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전문단체로서 한국 자동차관련 법규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련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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