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몽진 KCC 회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죄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정 회장은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때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고의가 전제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게 입장의 주요 요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무죄 입장을 증언으로 소명하고 싶다"며 증인을 3명 신청했다.
변호인은 기업 총수 신분인 정 회장의 사정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여러 번 법정 출석이 이뤄지기 어려운 피고인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 기일에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가능하면 서증조서도 증인신문과 한 기일에 같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정 회장 측은 신문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고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아울러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재판 진행 입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변호인 말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 측은 하지만 피고인 신문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회장 측은 "이 사건은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며 "사건 특성상 굳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필요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놓고 상반된 양 측 의견과 관련 정 회장에 대한 조사가 서증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 검찰의 직접 신문을 허락했다. 시기 또한 검찰의 의견에 따라 증인 신문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대로 증인신문과 한 기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12월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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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4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직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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