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와 노조활동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법률지원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종형)와 ‘근로자 권리 및 노조활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조활동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법률지원,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할 때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김종형 지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향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사람은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했다. 산재 불승인 등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MOU 체결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