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MOU 체결
근로자 권리와 노조활동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법률지원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종형)와 ‘근로자 권리 및 노조활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조활동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법률지원,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할 때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김종형 지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향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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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사람은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했다. 산재 불승인 등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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