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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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올라타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헬멧 등 별도의 안전장치 또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늘만 사는 오토바이 커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차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와,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에 찍었다"고 촬영 계기를 밝혔다.


이어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여자분은 앞으로 날아가서 황천행일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한 건지…. 택시 기사와 저, 신랑 셋 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도로를 빠르게 질주했고, 그 뒤 배달 박스 위에 올라탄 여성은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여성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오토바이가 급제동이라도 하면 뒤에서 그대로 (앞으로) 미사일처럼 날아갈 거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다", "오토바이 단속 좀 해야 할 것 같다", "겁도 없이 어떻게 배달통 위에 앉아있을 수 있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저러다 잘못되면 목숨이 위험하다" ,"둘 다 정신 차려야 한다", "왜 위험하고 무서운 걸 모르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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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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