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석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AD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