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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산물 종자·묘 불법유통업체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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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불법유통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3일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는 매년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오고 있다.


시기별로는 씨감자 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 3~4월, 채소종자 3~4월·7~8월, 묘 3~5월·7~9월,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약용작물 등(수시)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며,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곳(37%), 과수묘목 7곳(23%), 채소 7곳(23%), 화훼 2곳(7%), 기타 3곳(10%) 순이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곳(87%), 종자업자 3명(10%), 육묘업자 1명(3%)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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