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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에 허위 성관계 파일 협박 승려… 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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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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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지스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해 조계종내 성추문 의혹을 불러일으킨 승려가 종단의 제적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조계종 고운사 총무국장을 지낸 조모씨가 종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헌과 종법 등 내부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허위사실로 고운사 주지스님의 성추문 파문을 일으켜 종단의 명예와 승단내 화합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제적 징계를 받았다. 제적은 승려법상 '멸빈' 다음으로 가는 무거운 징계로, 승려신분상 공권이 10년간 박탈된다. 당시 조씨는 주지스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파일이 있는 듯이 협박하고 이 대화를 녹음해 A스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지스님과 사무장 B씨의 섹스파일입니다. 잘 하시더만"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 녹음파일은 언론에 전달돼 '고운사 주지스님의 성추문 의혹' 보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상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주지스님 성행위를 녹음한 사실이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행위에 비해 제적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관계 파일이 있는 것처럼 주지스님에게 거짓말을 하며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A스님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승단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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