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 펀드' 등 헛소리 유포하는 자…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일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 허위 보고 등 정 교수와 공모관계가 있는 혐의 일부에 대해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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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통해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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