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대료 특혜 혐의' 충남 아산시의장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아산시의장 A씨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산에 있는 카페를 가족 명의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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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불거졌던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송치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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