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차량 단속·처리 간소화한다…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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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달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해 이른바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안부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돼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공단의 자동차 전문가 중 선발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1만 7000여 건의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개조) 사례를 적발했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시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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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운행 자동차를 국토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과 같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튜닝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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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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