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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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홍콩을 떠나려던 빈과일보의 논설위원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57세 펑와이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저녁 10시께 홍콩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펑은 당시 영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둔 상태였다. 최근 2주간 빈과일보 소속 인물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일곱 번째다.


1997년부터 빈과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해온 펑은 지난해 시작한 빈과일보 온라인 영문판의 편집장도 맡아왔다. 그는 중신문 등 다른 민주진영 온라인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해왔다.

현재 홍콩경찰은 펑을 구금한 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식통은 "펑이 과거에도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존재감을 드러낸 빈과일보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당국의 본격적인 타깃이 됐다. 1년여간의 당국의 압박에 지난 24일 끝내 폐간했다.


홍콩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홍콩의 핵심 가치"라며 "지식인들의 글쓰기조차 용인되지 않으면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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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이 여론과 언론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언론인을 체포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어떻게 (정부의 언론인 체포가)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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