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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④] 용혜인 “차별의 문제, 공적인 시스템에서 다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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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공동 발의 의원 인터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개인의 자존감과 영혼을 잠식해 가는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절실한 법”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당시 한창 항의 전화를 받다가 이젠 거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용 의원은 “논란이 자꾸 돼야 논의가 진전 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논란을 유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용 의원과 일문일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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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한 다른 법안들도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구체 방안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이 이 시기에 필요하면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개별 사연들 속에서 각자에게 절실한 일이지만 오래 전부터 계속 계류되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보지 않을 권리’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차별금지법이 보지 않은 권리 정도의 담론은 넘어서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 차별금지법이 결과적으로 제정되지 못 했지만 의미가 있고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런 생각을 업데이트 하지 못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보편적이지 못 하고 상식에 미치지 못 하는 사람들이란 걸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


-통과 되고 나면 공동체가 얻는 이익은


=공감이나 동정을 얻어 내지 못 하면 차별이라고 승인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차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차별인지를 차별 당하는 사람들이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야 됐다. 개인이 개별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식적으로 사회의 시스템 내에서 차별로 인한 피해들을 같이 구제하고 혹은 보상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책임,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뒀던 차별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물론,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공적인 결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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