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3∼16일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날 국방부는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도 매년 2회 정례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상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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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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