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구서 노동자 사망 사고…하루 파견 나왔다가 지게차에 깔려 숨져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한 3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12시20분께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38)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42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컨테이너 안 물품 분류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게차 뒷바퀴에 상반신이 깔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 중 결국 숨을 거뒀다.
숨진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센터에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56)씨가 30m가량 후진한 것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B씨의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입건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항만에서 33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19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이선호(23)씨가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숨지는 일이 있었다. 유족들은 선호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그 억울함이 풀리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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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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