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이 건물 1층에 장기 투숙했던 60대 남성이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자신의 방에 불을 붙여 시작됐다.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했던 모텔 주위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이 건물 1층에 장기 투숙했던 60대 남성이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자신의 방에 불을 붙여 시작됐다.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했던 모텔 주위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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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조모(70)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 박 모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다쳤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며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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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이 다수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조씨를 꾸짖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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