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명 이상은 '양육포기'로 발생…60% 시설보호
서울연구원,‘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했으며 '유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60%는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지난 2000~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했고 2019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으로 서울의 경우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는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2008년 9.6%에서 2019년 36.7%로, 서울은 '유기'가 2008년 1.4%에서 2019년 16.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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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됐고 나머지 4명은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입양전 위탁 비중이 24.2%로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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