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신시계건설은 청주 복대동 주상복함 신축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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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금액은 367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청주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결정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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